시장 1억8천9백 시·도의원 4-5천만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창규)는 5·31 지방선거의 4개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을 20일 확정, 공고했다.
선거별 제한액을 보면 시장선거는 1억8천9백만원, 도의원선거는 4개 선거구별로 4천7백만원~5천2백만원, 시의원 선거는 6개 선거구별로 3천9백만원~4천5백만원, 비례대표시의원 선거는 5천5백만원이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하는 금전 및 물품 등 모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후보자는 반드시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평택선관위는 이날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면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2006년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비례대표 지방의원 제외)이 시작되는데 이때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자가 선거구내의 각 세대에 발송하는 홍보물을 말하며 이 홍보물도 선거별로 각각 정해진 수량내에서 발송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수입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이번 선거가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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