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하였고, 얼마 전 운전을 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 차와 부딪혔습니다. 쌍방의 보험사는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어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저의 과실을 4로 판단하여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였는데, 저는 무과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을까요?

A.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의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소제기를 통해 무과실을 주장·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 분심위의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참조). 즉 분심위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자동차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의 의의 및 목적을 들면서 판단근거를 구성하였습니다. 즉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된 것으로 보험사업자 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상담자님은 이미 분심위 조정이 확정된 후 별도의 소제기로 무과실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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