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유의사항 2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 상담-13

2001-09-03     평택시민신문
'가맹계약'은 사업성공 좌우 분쟁대비 철저히 검토해야
인테리어설치 상품 반품 ·교환 영업권 보호여부도 잘 살펴야



지난번 기고한 글을 통해 프렌차이즈 가맹 시 유의사항 중 몇가지를 알아보았다.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힘들에 하는 것이 계약이후 계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조금만 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것은 그만큼 계약만 잘해도 나중에 닥쳐올 어려움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상 일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철회권을 제외하면 흔히 알고 있는 24시간 이내의 계약철회라는 것은 통상의 관습일 뿐이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다시 프렌차이즈 문제로 돌아와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사 또는 본사가 정한 업체에게 점포 인테리어를 의뢰하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서 점포의 동일한 이미지 확보는 필수적이지만, 인테리어를 본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타사에게 의뢰할 것인지를 가맹희망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열고 매출과 수익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피치 못하게 물품을 반품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일단 본사에서 공급받은 상품은 반품이나 교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떤 경우에 반품·교환이 가능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가맹점이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다. 이 중에서 본사의 일방적 횡포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본사가 반드시 가맹점에게 특정지역의 영업권을 보장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따라서 안정적 수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사가 자신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배려를 해주는지(예: 같은 영업권 내에 타가맹점을 허용하지 않거나, 타 가맹점 계약 전에 기존 가맹점과 협의하는 등)를 알아보아야 한다.

끝으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본사가 임의로 계약내용을 해석하도록 규정한 조항은 불공정조항이다. 새롭게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맹점 개설을 위해서 체결하는 '가맹계약'은 훗날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고, 분쟁발생시 해결의 실마리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읽어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은 서면으로 분명히 기록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최우성 실장/상담전화 031-658-1545)

<소비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