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해야

2025-11-12     평택시민신문

특별기고

김준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부장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네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사무장병원 징수율 저조․소송 대응력 취약’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해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체계 질서까지 혼란에 빠뜨린다. 특히 2009년부터 14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의 부당이득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로 이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7~8% 수준인 2000억여원에 불과하다. 복지부와 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개설기관으로 새어나간 보험재정은 약 2조55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2018년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한 요양병원 화재 참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환자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공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3%가 공단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으며 10명 중 8명은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등을 꼽았고, 전문가들도 수사기간 단축과 특화된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시 기존 경찰 조사 11개월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연간 약 2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데, 당장 보장성 확대나 보험료 인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다.

사무장병원 국민건강권 위협 요인
부당이득 3조4000억 중 8%만 환수
불법 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재정 건전성 확보의 마지막 기회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연 2000억 재정 누수 막을 열쇠
국민 81.3%가 특사경 도입 찬성
11개월 수사를 3개월로 단축 가능

한편, 의협 등 일부 공급자단체는 “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되고, 현지조사 등이 강압적으로 이뤄지며 의사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료계 숙원인 전문가 평가제 등 자율제도와 연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특사경 부여 입법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 특사경 도입(2027년까지)이 명시됐고, 보건복지부도 국회 보고에서 특사경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도 출범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공동발의해 초당적 지지를 한 상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7개 시·도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만장일치로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작년 국감에서도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이 거론되었고 복지부는 “특사경 도입으로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정절감과 적발·징수의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나 공단 내부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의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주요 언론 보도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대다수와 관련 전문가들 모두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