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노동자 사망…평택지청에 특별감독 촉구
택배노조 “하루 12시간 7일 근무 ‘과로사 의혹’ 중대산업재해 수사 필요”
2025-11-12 김윤영 기자
지난 8월 쿠팡 안성캠프의 택배노동자가 업무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동계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쿠팡 택배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경기지부 등은 11월 10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앞에서 ‘쿠팡 택배노동자 사망 사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택안성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와 계약한 택배대리점에서 일하던 50대 택배노동자 A씨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던 중 숨졌다. A씨는 배송 업무 중 몸 상태에 이상을 느껴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이 사실은 A씨 사망은 2개월이 넘게 지난 10월 27일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고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이 넘었고 7일 연속으로 일하는 경우도 빈번했다”며 “사인인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과로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택지청에 “쿠팡 안성캠프의 과로 실태를 조사하는 특별감독에 나서 중대산업재해 여부를 수사할 것”을, 쿠팡로지스틱스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행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택배노조 경기지부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서한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