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관원, 원산지 위반 85곳 적발
육류·나물류 등 대상으로 명절 특별 단속 결과
2025-10-22 한아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85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됐으며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사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 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 등에 대해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 나물류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31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5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90만 5000원을 부과했다.
점검 결과 위반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46건이며 두류, 고사리, 도리지 등 제사용품이 16건, 배추김치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농관원 고연자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점검했고 다가오는 11월에는 김장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배추, 고춧가루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때는 농관원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