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리 장사시설 공모 적법성 논란 점화

대책위 “공모 절차 하자있어 주민동의 64% 검증 필요해 행정소송으로 위법 밝힐 것 적법하지 않다면 재검토…” 평택시 “관련 조례에 근거해 공모 진행…은산1리로 결정 조작된 부분 확인한 바 없어”

2025-10-22     김윤영 기자
10월 15일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산리 장사시설 간담회에서 정장선 평택시장이 주민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평택시가 장사시설 건립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열린 정장선 평택시장과 은산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공모 과정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은산리 화장장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비대위) 주최로 10월 15일 진위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평택시에서 정장선 시장, 김대환 복지국장이 참석했고 은산 2~5리 주민, 인근에 있는 안성 산하리 주민 150여 명이 함께했다.

좌담회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은산1리로 결정했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며 공모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비대위 측 이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장선 시장은 “장사시설 입지 선정은 평택시가 지정한 게 아니라 평택시가 진행한 공모에 은산1리가 신청해 이뤄졌다”며 “사전 공론화를 충분히 했고 절차를 다 이행했으며 평택시의회가 제정한 ‘평택시 공설 종합 장사시설 등 건립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산1리로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미 결정된 사안이므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점이나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려주시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조례가 장사시설 건립을 은산리 290세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0세대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지금이라고 조례를 바꿔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모습.

이에 주민들은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을 20세대 동의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은산1리 주민만 사람이냐” 며 목소리를 높였으며 부락산 녹지 훼손, 오염물질 배출 등에 관한 우려도 표명했다. 한 주민은 “조례가 장사시설 건립을 은산리 290세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20세대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했다면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바꿔 되돌려야 한다”고 일갈했다. 다른 주민은 “내년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시장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효섭 비대위원장은 “조례를 보면 은산1리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동의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모 당시 은산1리 실거주 세대는 24세대이고 이들 세대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반대했다고 증언하고 있어 평택시의 31세대 중 20세대가 찬성해 공모 기준인 주민동의 60%를 넘겼다는 발표의 대해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도 “주민등록상 은산1리에 거주하면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주민이 여럿 있으므로 검증해야 한다”며 “주민동의 절차가 조작됐거나 적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대환 국장은 “현재까지 조작됐다는 부분이 확인된 바가 없다”며 “조작됐거나 잘못된 부분이 밝혀진다면 다시 판단해볼 사안”이라고 답했다.

비대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박근열 변호사는 “장사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행정소송은 이제 시작됐고 법원은 평택시가 주장하는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없다”며 “공모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불미스럽게 소송으로 갈 경우에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문제점들이 속속 발견될 수 있으니 시는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하자가 있다면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