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현안 ‘청북소각장’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요칼럼
평택환경행동 대표
1995년 청북어연한산산단 조성이 시작 된이래 현재 폐기물처리부지에는 소각장이 지어졌으나 무용지물로 고철이 되어가고 있다. A사는 환경영향평가도, 사업계획서도 통과시키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건축을 강행하였다. 이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치열한 법적공방속에 주장을 관철시켜 승소하며, 지어진 소각장의 가동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모두에게 이롭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긴 세월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모르고 입주한 고덕신도시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시청은 담당자들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난해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법이 난망한 상황에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A사는 폐기물사업을 시작하고 큰 금액을 투자했으니, 재판에 졌지만 뭐라도 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시작은 있으되 끝은 희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의 환경과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환경단체들도 5년이 넘는 세월을 현안에 천착하며 해결 실마리 마련에 매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시의 중간에 소각장이라니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불가하다. 필요한 시설은 마땅히 입주해야 하고, 배출지 처리원칙도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현재 평택은 외부의 생활쓰레기도 반입하여 처리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은 관내 산단의 배출량이 많지 않아 외부폐기물들이 반입되어 소각되고 있다.
A사가 추진하는 청북소각장은
환경단체들이 법적 소송을 통해
가동을 막고 있으나
업체는 의료 산업폐기물소각장
지속 추진하고 있어
평택시는 부지 매입과 기존 건축물
철거 통해 주민불안 해소해야
그럼에도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환경기준도 엄격하지 않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추가 건립은 안될 일이다. 평택시민들은 현재도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 석탄화력발전소와 각종 산단의 배출가스에 그리고 차량과 평택항 운항 선박에 그리고 현대제철 배출가스와 중국발 미세먼지 등 많고도 많은 배출원으로부터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
더 이상의 소각장으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를 당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살만한 도시 평택은 건강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좋은 교육여건과 문화향유 그리고 풍부한 일자리 등이 필요하다. 평택시민들도 삶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인간답게 살고 싶고, 살 권리가 있다.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희생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은 A사가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서 통과 등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지난 8월 21일 A사가 주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에 이은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공람자료에 결정적인 하자가 확인되어 무산되었다. 공람자료에는 80톤/일 소각이 경기도고시상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포함하여 공청회를 진행한 A사의 사업추진을 시민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마땅히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반려하고 폐기해야 한다. A사는 앞서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도 거치지 않고 건물을 짓더니, 이제는 없던 것까지 만들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수익만을 앞세워 절차도 지키지 않는 기업의 소각시설 추진을 시민들은 인정할 수 없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우리의 건강권과 생명권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청북소각장을 결코 인정 할수 없다.
해당 부지는 경기도고시상 관리기본계획에 매립장으로 되어 있어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장은 절대 안되며, 평택시가 매입하여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주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 건축된 소각장과 그 설비들은 법을 위반하여 건축되었으니 철거되어야 하며, 건축허가도 평택시가 직권취소하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