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촉구

2026년 말 효력이 끝날 예정 지속·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위해 유효 기간을 연장해야

2025-09-10     김윤영 기자
9월 4일 평택시의회 청사 앞에서 평택시의원들이 ‘미군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의회는 내년 말 일몰을 앞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효력 연장을 9월 4일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은 내년 12월 31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이 없어지면 현재 진행 중인 평택시의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특례가 폐기돼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약 70%를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평택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제정 당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완료시점를 2012년으로 예상해 유효기간이 2014년인 한시법으로 정했으나 이전사업 지연으로 유효기간을 3차례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