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발의 기후전략 수립·이행 평가 가능

2025-09-03     김윤영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김현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 국회의원은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루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8월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루는 특례 규정이 신설됐으며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게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