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군림하는 착각, 반도건설의 민낯

2025-09-03     평택시민신문
윤유경
반도파피에르상가
입주예정자대책위 부회장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신뢰와 법치 위에서만 굴러갈 수 있다. 그러나 평택 고덕 신도시에서 드러난 반도건설의 행태를 보면, 이 기본 전제가 무너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다.

서민이 집 한 채, 가게 한 칸을 마련한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다. 그것은 가정의 미래이자 자녀 교육의 꿈, 나아가 국민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반도건설은 허위·과장 광고와 설계 변경, 교육환경보호구역 왜곡 홍보, 불리한 계약 끼워넣기 등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즉, 건분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심지어 수분양자들의 항의에도 단순 실수라며 발뺌하고 있으며, 오히려 분양대금 잔금 미납을 이유로 피해 수분양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덕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반도가 교육 환경을 강조하며 학세권·스터디존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당시 분양 담당자들은 반도 파피에르 상가 모델하우스 건축 모형에 학원 간판을 즐비하게 걸어 놓고 교육환경으로 최적의 환경임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홍보했다. 게다가 분양광고에는 1BL은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없음 표시가 없었으며, 2BL은 심지어 교육환경보호에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으로 기재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실제 사실과는 매우 달랐다는 점이다. 수분양자들은 자녀 교육과 학원 개업을 기대했지만, 계약 후 지난 3년여 동안 해당 건축물 주변은 점차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오락실이 즐비한 유해환경으로 변해갔다. 해당 건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도 절대보호구역도 아니었던 것이다.

뒤늦게 이것을 안 수분양자들은 수차례 항의했지만 반도 건설은 광고가 “단순 오표기와 누락” 으로 인한 단순 실수라며 책임을 외면했고,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점차 분노와 허탈감에 빠져갔다.

 

교육시설 입지할 수 없는 곳을
교육환경 최적이라 분양한 반도건설,
사과와 보상은 커녕 ‘주민겁박’ 일관
행정당국과 사법부는 법과 정의 잣대 
확실히 세워 법치 근간 세워야

이상한 것은 애초부터 계약서에 건분법 필수기재사항을 빼버렸고, 동시에 보장하는 계약 해제 권리 또한 교묘히 삭제했으며, 계약당시 불리한 서명 또한 수분양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할리 만무하지 않는가? 정황만 봐도 계획된 기망 행위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제를 원하고 있지만, 반도건설은 사과와 피해 보상은 커녕 분양 중도금과 잔금 미납을 이유로 수분양자 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며 폭력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적반하장’으로 백주대낮에 도둑이 매를 든 격이다.

그 피해는 참담하다. 미래를 꿈꾸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한 고덕 반도 오피스텔과 상가 계약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 파산, 신용 불량, 가족 해체, 심지어 공황 장애와 우울증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수분양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반도건설은 오히려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수분양자들을 조롱하며, 행정당국의 시정명령조차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건축물분양법 위헌 제청에도 기각을 당했지만 반도는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 반도건설 김용철 회장은 언론에 ‘살기 좋은 아파트 주거복합 부분 최우수상 수상 소감’으로 “주거형 반도 오피스텔, 명문 국제 학교 유치 소식, 생활.교육 기반 시설까지 우수한 단지(25년7월14일 매경)” 라며 또다시 해당 건물을 ‘교육’이란 단어로 버젓이 홍보하며 추가 분양을 유인하는, 실로 대담하고 간 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반도는 과연 무슨 이유로 이토록 두려움이 없는가? 우리나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는, 분양 광고 시 반드시 기재할 사항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등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두고 있는데, 그 기본마저 일관되게 비웃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더 나아가 반도건설은 최근 변호인단을 김앤장으로 교체했다. 이는 단순한 변호인 교체가 아니다. 전관예우의 힘을 찾아 사건 무마를 시도한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고, 법을 어긴 기업이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뒤로한 채 초대형 로펌을 앞세워, 권력과 자본의 힘으로 법정을 압박하려는 모습이다. 이는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라 했다. 지금 법정이 자본의 힘 앞에 흔들린다면, 정의는 더 이상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이 사안이 단순히 한 건설사의 일탈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이 위법을 저지르고도 버젓이 분양을 강행하며, 피해자들에게는 ‘가압류’라는 족쇄를 채우는 현실. 그 결과 수많은 서민들이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고통에 내몰리고, 만약 이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누가 안심하고 분양계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에 결국 분양 신뢰는 무너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질서는 더욱 교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