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못 받은 환급금 확인하세요
평택세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 9월 25일까지 절차 안내 등 지원
2025-08-27 한아리 기자
평택직할세관은 관세환급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25일부터 시작해 9월 26일까지 5주간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평택직할세관은 관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미환급금과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는 중소 수출기업 8곳이 혜택을 받아 미환급금 2억700만원을 환급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평택직할세관 심사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