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 9일까지 인당 2만 원 한도
2025-08-06 한아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4일부터 시작해 9일까지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여름 휴가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전국 130개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인 만큼 소비 쿠폰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해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