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임금체불 출석불응 사업주 체포

2025-07-23     김윤영 기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 온 60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고용지청에 따르면 사업주 A씨는 평택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약 3800만 원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이 수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방문을 통해 안내했지만 A씨가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게 됐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올들어 임금체불 혐의로 A씨를 포함해 7명의 사업주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