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가 함께 만드는 평택형 통합돌봄의 길

2025-07-16     평택시민신문

평택읽기

노현수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 
기획경영실장

7월 1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평택시 사회적경제 이슈 포럼은 사회적경제 현장 전문가와 시민 그리고 평택시가 함께 지역의 미래를 그려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서는 2012년에 이어 UN이 정한 2025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와 맞물려, 지역 안에서 돌봄이라는 주제로 협동과 연대를 실천해온 사회적경제의 존재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했다.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즉 돌봄통합지원법은 취지가 매우 선명하다.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의료·주거·복지·요양 등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통합체계로 묶어, 시민이 필요할 때 한 곳에서 연결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다시 입원을 요구받거나, 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분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는 여전히 반복된다. 제도와 제도 사이의 틈이 사람을 고립시키고, 돌봄의 책임이 가족이나 개인에게만 전가되는 구조로 이어진다.

평택시 사회적경제는 오랜 시간 지역의 돌봄·복지 현장의 일부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왔다. 요양서비스, 식사지원, 주거환경 개선, 병원동행, 정서지원 등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평택의료생협, 경기의료복지사협, 평택지역자활센터, 복지관,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역 내 자원 연계자로서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내년 3월 의료와 요양 등
지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 조직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성과 
주민 참여 가능토록 조례 제·개정 필요

평택형 통합돌봄을 실천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돌봄 생태계이다. 법이나 예산만으로는 사람의 손길을 대신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가진 신뢰의 자산, 즉 주민 스스로가 그동안 실천했던 경험과 관계망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평택시 통합돌봄연대’와 같은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평택시 조례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등의 참여 근거가 담겨야 실질적으로 주민 참여가 이뤄져 지역사회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셋째,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다. 법도 시설도 사람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현장 돌봄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은 결국 우리 삶과 연결된 문제다. 누구나 돌봄의 주체이자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지역사회가 손을 놓는다면 개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경제는 그 손을 잡는 조직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회적경제는 지역 곳곳에서 이웃의 삶을 함께 돌보고 공공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이다. 또 공공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돌봄 생태계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평택시 통합돌봄을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정책파트너로서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