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9월 12일까지 온·오프라인서 첫 주는 출생년도별 요일제 적용 9월 중 2차 대상자 기준 발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과 지급이 7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1차로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첫 주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사용가능 매장은 지급수단 별로 구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뤄지며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9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