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44번째 금연아파트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9월까지 홍보·계도 기간 운영 10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2025-07-09 김윤영 기자
송탄보건소는 7월 1일 고덕대광로제비앙디아트 아파트를 평택 제41호(송탄 제2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은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 수요 증가에 부응해 이뤄졌으며 이 아파트 9개 동 526세대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과 아파트 단지 내 금연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클리닉 상담 안내로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을 도울 예정이다. 또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10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조민수 소장은 “간접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드는 데 입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강한 금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