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2030년까지 연장” 촉구

2025-07-09     김윤영 기자

제256회 정례회 7분 자유발언
김승겸 의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평택에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효력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택시의회에서 제기됐다.

7월 4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겸 평택시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기지 재배치는 이제 완전히 끝났는가? 지역사회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적인 도시 기반을 회복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같이 촉구했다.

미군기지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70%가 이전하는 평택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미군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연장을 거듭했고 현재 2026년 실효를 앞두고 있다.

김승겸 의원은 “평택시는 말 그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 이 모든 희생을 묵묵히 감내한 도시”라며 “그렇기에 국가와 국회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주한미군기지 통합 이전은 1차적으로 마무리됐지만 기지 내·외부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한미 간 복합문화 갈등 해소, 미군 가족과의 안정적 공존을 위한 도시 재설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 문제, 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지속적인 국가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평택시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평택지원특별법을 반드시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의원 “도시브랜드 높일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 제안”

이날 7분 발언에서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김영주 시의원은 “도시 성장에 발맞춰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며 평택항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현덕지구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랜드마크’, 평택호관광단지와 연계한 ‘생태문화 랜드마크’,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 랜드마크’를 제안했다.

 

류정화 의원 “시민 정체성 위해
평택호로 명칭을 단일화해야”

‘평택호’와 ‘아산호’라는 두 명칭이 혼용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관할, 시민의 정체성을 종합할 때 ‘평택호’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류정화 의원은 7분 발언 ‘평택호 명칭 정비의 당위성에 대하여’를 통해 “현재 평택호의 80% 이상이 평택시 관할이고 수변 개발·유지관리·재해 대응·환경 감시 등 대부분의 행정 책임도 평택시가 맡고 있다”면서 “평택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지명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이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18일부터 17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안 27건을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9, 의견제시 1 등으로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는 7월 2~3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2조9893억원을 의결했다.

 

7월 4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승겸·김영주·류정화 의원(왼쪽부터)이 7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