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 꿀 원산지 속여 판 디저트 전문점 적발
농관원 경기지원 특별 단속
2025-06-25 한아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천연 꿀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6월 9~13일 나흘간 진행해 원산지표시 법령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
최근 이상기후, 병충해 등으로 국내 꿀 생산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베트남산 등 저가의 벌꿀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전문점이 설탕 대신 벌꿀, 벌집 꿀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농관원 경기지원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디저트 전문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베트남산·중국산 등 저가의 벌집 꿀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종태 농관원 경기지원장은 “향후 특정 농식품의 수입이나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소비자 권익 보호와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위반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때 농관원 누리집이나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588-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