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깨트리는 위헌적 조약 밝힐 것”

<인터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덕수 이 정 희 변호사

2005-03-16     이철형

▲ 이정희 변호사
1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미군기지이전반대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단으로 나선다. <관련기사 11면>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하는 이정희 변호사로부터 헌법소원의 의의와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번 헌법소원의 취지는 무엇인가

=헌법소원은 평택에 대규모의 미군기지를 확장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한반도를 무력충돌에 휘말리게 하는 위헌적인 조약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한다. 또 미군기지에 땅과 집을 내주어야 하는 수용지역 주민들, 미군기지가 확장되면 그 울타리 옆에서 환경오염와 범죄피해에 시달리게 될 인근 주민들, 평택을 미군의 전쟁연습장과 발진기지로 내주고 군사도시에서 살아가게 될 평택 시민들의 피해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다.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시민 각자가 가지는 평화롭게 살 권리, 자기가 사는 곳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자치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드러내고 알리려고 한다.     

 

-승소할 것으로 보나. 법조계는 어떻게 보고 있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서 깊이 살펴서 검토한 적이 없고,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통치행위라면서 판단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길 수 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하여 여론을 움직이고, 법률가들은 더 정교한 법논리로 재판소를 설득하고 논의를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늘 그렇듯이, 노력할 만큼 해야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소송제기로 법률가들이 그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노력해나갔으면 한다.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향후 심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달라

=헌법재판소가 관계부처인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에 의견진술기회를 준다. 청구인측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더 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진지하게 법률검토 할 수 있도록 헌법의 평화주의 원칙과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가려고 한다. 주한미군의 지역군 역할변경의 위험성, 평택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평택시민들의 피해와 한반도 평화의 위협에 대해 더욱 자세히 밝힐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의 사건심리에는 특별한 기한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결정시기가 정해지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민변이 소송대리인단을 맡았는데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 소속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효순이 미선이 사건과 같이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현장조사나 소송대리로 나서서 돕고 주한미군지위협정 등 제도개선안을 제안하면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변호사들이다. 
대리인들은 헌법소원으로 미군기지확장의 위헌성과 피해에 대해 법률적 논의를 촉구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았다.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낼 힘은 우리 스스로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솟아나고 있다고 믿는다. 평택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