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7월 시행…평택 미분양 급증 우려
금융권 가계대출 금리 1.50% 적용 연봉 6000만원 한도 1200만원↓
7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확대 적용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5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하고,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미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정한 비율이다. 대출 한도를 줄여 가계부채를 제어하는 대출 규제 대책이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된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4년 2월 스트레스 금리 1단계 조치를 시행해 은행권 주담대에 0.38%포인트를, 9월에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의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7월 적용되는 3단계부터는 전 금융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기준 1.50%가 적용된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오는 12월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연봉 6000만원의 차주가 수도권에서 4.0% 기준으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현행 3억6400만원에서 1200만원 줄어든 3억 3200만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연봉 1억 원의 차주가 4.2% 기준으로 30년 만기 변동금리 적용 시 현행 5억 9000만원에서 5억 7000만원으로 1900만원 줄어든다.
세부적으로는 6월에 주택 구매 계획이 있거나 이미 계약을 한 경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잔금이 7월 이후에 설정 돼 있더라도 기존 2단계의 적용을 받는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화지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경기도 미분양의 80%가 평택에 집중된 상황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되면 7월 이후에 준공되는 물량에 대해 미분양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정책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