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중고 아이폰’ 짝퉁 주의보
중국발 99.4%가 상표권 위반 평택직할세관 통관 강화나서
2025-05-21 한아리 기자
평택직활세관은 최근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불법 제품도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되고 있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통관을 강화한다.
5월 14일 평택직활세관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25일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인된 중국발 아이폰 1116대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결과 99.4%의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의 국내·해외 전문가까지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를 찾아 실시한 현장감정에서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으로 확인됐다. 이에 평택직할세관은 전자상거래로 반입되는 위조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한다.
평택직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