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 임차료 30만원 초과
2025-05-21 한아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 28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PC로 접속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