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지원

최대 2000만원…전국 최초 임차인 주거 안정 확보 목적

2025-05-14     한아리 기자

경기도가 5월 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은 2024년 9월에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 보수 등 공용부(세대 공동 사용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 사용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과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