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승용차 사면 최대 880만원 지원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화물차는 2635만원까지 청년 국비20% 추가지원

2025-04-30     한아리

평택시가 전기승용차 구매자에게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차 구매자에게 최대 2635만원(소형기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4월 23일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13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786대까지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등이다. 지원금 신청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구매 계약 후 판매점이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

조건에 따른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첫 차를 구매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은 국비 20%를, 다자녀 가구는 국비 100만~300만원을 각각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국비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10%가 각각 추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전환에 탄력을 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