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거법·부동산실명법 유죄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 밝혀
2025-04-09 김윤영 기자
지난해 4.10일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제2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봉리 소재 토지, 5억5000만원 상당의 채권, 주식계좌 등이 “타인 명의 재산”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재산 신고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고의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고에 이병진 의원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숨길 재산이 없고 고의성이 없었다”며 “남을 도와주려다가 그렇게 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