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특별조사

지난해 7~12월 신고 내역 중 업·다운 계약 등 1763건 대상

2025-04-02     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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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4월 1일 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 계약 신고, 허위 거래 신고, 거짓신고 의심 건 등 1736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거주 지자체 부동산 관리 부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