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디에트르리비에르, 금연 아파트 지정

입주민 절반 이상 동의해야 금연 구연서 흡연시 과태료

2025-04-02     한아리

평택시는 3월 25일 평택고덕디에트르리비에르 아파트를 평택시 제35호 공동주택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시는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현판,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 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6월 25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용공간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