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1심에서 당선 무효형

2025-04-02     김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억울하다”며 항소 의사 밝혀

이병진 의원은 4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은 후 “억울하다”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4.10일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4월 2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제2부(재판장 신정일)는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만약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