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고덕국제학교 법인 상반기 선정 발표
4개 학교법인과 협상 시작
2026년→2028년 개교 늦춰
용지 협상까지 마무리해야
도교육청에 설립인가 신청
평택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4개 외국학교법인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5∼12월 국제학교 설립·운영 예비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 17개 외국학교법인으로부터 관련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어 이들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국·영국 등에 있는 4개 학교법인을 우선협상그룹으로 선정했다.
시는 최근 평택시를 방문한 1개 법인과 유치 조건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 다른 3개 법인 관계자를 만나 협상한 뒤 올 상반기 안에 설립·운영 법인을 최종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 6만6000㎡ 부지에 유치원부터 초중고교를 아우르는 2000명 규모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왔다. 애초 국제학교 개교 시기를 2026년 8월을 목표로 했으나 학교법인 선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2028년 8월로 2년가량 늦춘 상태다. 시는 2022년 6월 최초 공모에서 3개 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들 학교와의 우선협상이 결렬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외국학교법인이 직접 분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본교와 함께 국제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힘써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덕국제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학교용지 가격에 대한 협상도 마무리되어야 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조성원가 이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견해이고, LH는 “사용자가 소수인 국제학교는 LH가 지을 수 없는 비법정 시설”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1년 3월 홍기원 평택시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는 “국제학교 설립 시 고덕국제신도시 국제화지구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무협상과 학교용지 협상이 마무리되면 경기도교육청에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