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면 주민이 충분한 보상 받도록 노력할 것”
21일 평택 시민·환경단체 성명
4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피해 감내…법·제도 개선 필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함께
미래 방향 찾아가자” 제안
평택의 시민·환경단체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진위면 주민이 감내해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송탄상수원지키기-평택생명시민연대는 1월 21일 성명을 내고 “45년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감내한 진위면 주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해를 본 주민이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주민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위면 단체들은 지난 10일 “45년 규제를 받아온 것도 억울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자마자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생명시민연대는 “진위면 주민의 입장에 전폭적으로 동감한다”며 “시민 생명수를 위한 그동안의 피해 보상에 우리 모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장선 시장과 평택시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제도적 개선 노력 한번 없다 상수원 해제에 즈음하여 실체도 없는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진위에 장사시설 공모방식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성명에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생명시민연대는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현 정국 상황에서 개발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을 잠시 묶어 주변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업자들의 투기성 난개발을 막고 지역주민 중심의 친환경·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해 평택시의 미래 방향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