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불법 환전, 결제 거부 등 적발 시 등록취소·과태료
2024-11-27 한종수 기자
평택시는 12월 13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만큼 부정 유통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