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어야 한다

2024-10-02     평택시민신문

진세혁의 로컬프리즘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단계는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950년대는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하였다. 정확히는 1961년 5·16 이전까지는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하였다. 5·16이후 군을 기초자치단체로, 읍·면은 행정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이후 1988년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를 자치구로 전환하여 현재와 같이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시·군·구를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시·군·구 단위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실질적 주민자치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시·군·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당 평균인구는 23만명 정도가 된다. 울릉군처럼 인구가 1만명이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지만 특례시처럼 100만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1950년에 실시됐던 읍‧면 단위 
지방자치 5‧16 이후 지금까지 중단
 
최근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자치권 확보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참여 필요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규모가 커야 경쟁력이 있다는 논리가 팽배해 있지만 그 규모가 클수록 주민들의 실질적 자치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 지역의 일을 그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 간의 연대성이 확보되어야 하나 이는 적정 규모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기초자치단체 아래에 읍·면·동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읍·면을, 도시지역은 동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거 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행정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촉하는 단위로 이해할 수 있다. 주민을 위한 실질적 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읍·면·동 기능의 전환 필요성이 논의돼 왔다.

1998년부터 김대중 정부는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특히 주민들을 위한 강좌 운영에 머물러 형식적 기능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형식적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질적 자치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논의 아래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었다.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몇 차례 법적 변화가 있었으나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2019년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왔다. 지금까지 25개 읍·면·동 중 17곳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으며, 아직 전환하지 않은 8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의 전면적 도입은 형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읍·면·동 단위에서 참여적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