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파행 재발 막으려면 조례 정비 필요

2024-08-21     김윤영 기자

의장 선출·상임위 구성 규정한 
조례에 상충하는 조항 존재해

평택시의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들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8월 20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항목이 있는 조례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다.

 

반쪽짜리 교섭단체 조례
회의 규칙의 의장 선거 조항
‘대표위원 추천’ 절차가 없어

이들 조례에 상충하는 조항이 있는데 현재 양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례의 조항만을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이 강정구 의장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교섭단체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 4조 4항을 보면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시의회 회의 규칙은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의회가 교섭단체 대표위원의 추천 없는 의장이 선출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의장 선출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가 법률자문 구해 보니
“법적 구속력 지니지 않아”

이는 교섭단체 조례가 반쪽짜리 조례이기 때문이다. 대표위원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추천해도 단지 ‘추천’일 뿐, 의원들의 실제 투표나 투표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구속력을 가지려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했어야 했다. 수원시의회는 운영조례에 의장 선거 과정을 ‘입후보자 등록~정견 발표~무기명 투표로 선거’로 규정하고 있다.

즉 회의 규칙이든 교섭단체 조례든 필요한 조례를 제대로 개정해 의장·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또 교섭단체 조례의 경우 교섭단체와 대표위원이 기초의회에 필요한지부터 따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교섭단체 조례를 제정해 우려했던 당리당략 갈등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며 “일부 의원이 교섭단체 조례 위반을 주장한다면 저는 예산낭비, 갈등유발을 초래하는 잘못된 조례를 폐지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