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후 반 년 만에 ‘출근’

2024-07-10     김윤영 기자

삼성아파트 경비원 ‘복직’
투쟁 승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5일 통복동 삼성아파트 앞에서 경비원 A씨에게 복직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은 7월 5일 오전 11시 통복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정문 앞에서 경비노동자 복직 투쟁 승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복직한 경비노동자 A씨(72)는 2023년 12월 14일에 새로운 경비업체인 C사로부터 ‘복장 불량’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 만료로 인한 해고 통지를 받았다.<본지 1085호 2024년 1월 1일 보도>

 

중노위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

A씨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0년 9월부터 삼성아파트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해왔으며 2022년 12월에도 계약 연장을 거부당했다.

평택안성지역노조는 A씨가 그간 근무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된 상황에서 해고 사유를 듣지 못했기에 명백한 사유 없이 고용 승계를 거부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고, 지난 2월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10일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초단기 3개월 계약 없애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이후에도 용역업체는 A씨를 복직시키지 않다가 강제이행금 972만원 부과가 예정되자 복직 절차를 진행해 A씨는 6월 26일부터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조 위원장은 “파견과 용역회사에 소속된 노동자 약 400만명은 간접 고용으로 3개월짜리 혹은 1개월짜리의 부당한 근로계약을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상황”이라며 “경비원 A씨의 복직이 너무나 쉽게 해고할 수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현실을 바꾸고 초단기 3개월 계약을 없애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