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점포 30개 이상→20~25개 기준을 완화해 3차 모집 중

2024-06-26     김윤영 기자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골목형 상점가 3차 모집을 7월 19일까지 진행한다.

3차 모집에서는 2023년 12월 29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지정됐지만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

시 일자리경제과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침체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원하는 상인회에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031-8024-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