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적극적 운영이 필요하다
진세혁의 로컬프리즘
독일의 사회과학자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사회과학자로서 다양한 학문적 기여를 하였다. 베버가 전개한 이론 가운데 하나가 관료제이론이다. 관료제는 법과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상하 개념이 명확한 계층제를 기본으로 분업과 전문화를 시도한다. 관료제는 인간 이성의 합리성에 의해 작동되는 조직이다.
베버의 관료제 이론을 언급하는 이유는 현대산업사회의 전개 과정에서 주먹구구식 조직 운영이 아닌 합리적 관료제 운영은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산업사회 이후 대규모 조직이 출현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적 합리성에 의한 운영이 요구됐다. 베버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한국사회는 관료제적 조직의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회 중 하나이다. 관료제의 특성을 법과 규칙의 지배, 계층제, 문서에 의한 행정 등으로 설명하는 경우 한국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보다도 이를 잘 적용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경직성과 형식주의 등 관료제
문제 극복하고 적극 행정 하려면
개방적 조직문화 필수적
고려, 조선 시대를 거쳐 오랜 기간동안 내재화되어 있는 관료제적 문화는 관료제를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는 데 있어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관료제의 합리성이 생산적으로 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제는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 형식주의, 문서주의. 경직성, 획일성, 변화에 대한 저항, 비인간성 등이 팽배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을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극행정을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소극행정을 탈피하여 적극행정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평택시도 평택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란을 두고 있으며 소극행정신고센터란도 있다. 적극행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포상제도도 있다. 평택시는 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월 3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시상한 바 있다. 상을 받은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조례 제정과 우수사례 포상 등
평택시도 적극행정 나서고 있으나
눈에 보이는 제도나 실적 보다는
적극행정마인드 조직에 확산돼야
적극행정은 관료제적 조직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적극행정제도라는 눈에 보이는 제도나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행정이 말 그대로 적극적인 행정이 되려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가 필수적이다.
관료제의 능률성을 완전히 제거하기란 불가능하다. 관료제가 보유한 나름의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료제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를 실현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적극행정이라는 용어나 적극행정이라는 또 다른 관료적 제도에 매몰되지 않고 조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행정 마인드의 조직 내 전반적 확산이 필요하다. 관료제의 역기능을 탈피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적극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