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어연한산소각장 평택시 상대 최종 승소는 당연한 귀결
평택읽기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
지난 5월 30일 시민과 시민환경단체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평택시와 A사를 상대로 한 청북어연한산공단 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소송 관련 대법원에서 상고(상고인: 평택시청, A사)를 기각하며,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인 시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는 그동안 평택시가 청북어연한산소각장이 의무시설이라고 강행하였고, 시종 A사 편을 들어준 평택시의 행정이 위법한 것이고, 경기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을 무시한 것이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 1995년 4월 어연한산산단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다시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확인해 준 것이기도 하다.
이번 소송은 2년 5개월이 걸렸지만 주민들의 투쟁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30여년이 되었다. 청북어연한산소각장 인근 주민들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기도 하였다. 평택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들을 억지로, 거짓을 둘러대며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뜻을 무시하고 현덕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또 추진한다니. 시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2021년 11월말 평택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본인과 주민들은 청북소각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회의에 참석하여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도 거치지 않고,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도 건너뛰고,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한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호소했었다. 아울러 민원조정위원들간에도 의견이 갈렸음에도 2021년 12월초 평택시는 무리하게 적합통보했고, 오늘의 결과에 이르렀다.
정장선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환경시장을 자임했고,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음에도 그 행보는 반대였다. 평택시장은 마땅히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나온 과정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당 부지 매입 등 주민건강 확보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북소각장 소송에서 평택시 패소
그런데
평택시장은 사과와 책임자 문책 없이
현덕면 폐기물 처리시설 밀어붙여
밀실‧불통 행정에 비판 들끓어
한편 지난달 평택시가 평택시의회에 보고한 현덕면 폐기물처리시설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폐기물배출지 처리 원칙을 무시하고, 외부반입 가능한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소각장과 대규모 매립장까지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평택시의 밀실행정과 불통행정이 도를 넘었다. 시민들을 대상화하고, 민민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추진에 평택시장이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비판이 넘친다.
평택시장과 공무원들은 청북소각장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처분 취소 판결을 계기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를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시민여론을 거슬러 현덕면 폐기물처리시설을 밀어부칠 일이 아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장기간 재판으로 노심초사하며 동네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지만, 평택시는 시민세금으로 재판에 임했다. 시민들은 주머니돈 털어가며 평택시와 A사(대리인: 로펌 김앤장) 등을 상대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어쨌든 시민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평택을 원한다. 산단은 넘쳐나고, 대기질은 더불어 나빠지는데, 현덕면에 대형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니. 평택시는 지속발전가능한 도시를 원하는 시민들을 더 이상 배신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