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3년에 걸친 경계분쟁 최종 승자는 평택시

2024-05-29     김기수 기자

충남과 당진시 소송에 대해
21년 2월 대법원 기각 판결 

 

평택항 전체 매립지 중 95.5%

평택시, 나머지는 당진시 관할

1999년 12월 당시 당진군이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도상에 표시된 해상도계를 근거로 평택시 지적대장에 등재돼 있는 평택항 방조제(포승면 만호리 572번지 등 9필지 59만 4000여 ㎡)는 당진땅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 23년에 걸친 평택항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의 역사와 전개 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객관적 사실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경계분쟁 발단과 1차 헌법재판소 패소

1979년 12월 24일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며 개발이 본격화된 평택항은 1986년 12월 개항 이후 본격적인 개발공사가 진행돼 1997년 12월 29일 평택항 1단계 4선석이 준공된다.

서부두 제방이 준공되자 평택시는 3만7690.9㎡(1만1401평)을 1998년 3월 평택시 토지로 신규 등록했으나, 1999년 12월 당진군이 이 가운데 3만2834.8㎡(9932평)를 당진군 소속이라며 직권 중복 등록하고 2000년 9월 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04년 9월 23일 평택시의 기대와는 달리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다. 당시 헌재 다수의 논리는 공유수면에는 경계가 없고 매립지 귀속 결정은 매립 목적과 접근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의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평택시나 당시 행정자치부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유수면에도 행정관습법상 경계가 있으며, 1978년 간행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기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헌재는 이러한 결정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경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04년 11월 19일 평택항으로 향하던 평택항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갑자기 서해안 고속도로를 점거, 경계분쟁 판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날 하행선 차량통행이 30여분동안 완전 마비되었다.

 

헌재 판결 이후 지역 사회 대응 노력과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헌재 판결 이후 평택시와 지역정치권,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에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신생 매립지 경계구역 설정에 관한 세미나 등을 통해 경계변경 노력을 계속하게 된다. 2008년 2월에는 작고한 이주상 당시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회장으로 하는 민간 주관 ‘평택항경계문제연구회’가 발족하며 평택시 관계자들과 더불어 불합리한 헌재판결에 대응하는 논리개발과 자료 준비작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던 차에 2009년 4월 1일 신생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2004년 11월 19일 평택항지키기 운동본부가 평택역앞과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해수부와 당시 당진군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판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2차 매립지 경계분쟁 승리와 충남과 당진시의 헌재‧대법원 제소

이에 따라 평택시민단체는 2009년 12월 8일 평택남부문예회관에 약 12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김찬규 당시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을 상임대표로 하는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결성식 및 시민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평택시와 경기도는 2010년 8월 24일 당진시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임의로 등록한 내항 및 외항 외곽호안 준공토지를 포함해 총 90만2350.5㎡에 대해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최종적으로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후 2014년 2월 2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택시와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평택시의회, 경기도, 경기도의회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대책 회의, 토론회 등을 갖고 대책 마련과 여론 수렴, 홍보 활동을 펼쳤고, 심의에 착수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13일 서해대교를 중심으로 북쪽은 당진시 관할, 내항 쪽은 평택시 관할로 결정해 분쟁이 되는 신생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했다. 중분위는 ‘해상 경계’가 아니라 신생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지리적 인접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평택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분위 결정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2015년 5월 행정자치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소하는 한편, 2015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게 되면서 또다시 지루하고 힘겨운 법정 다툼이 진행된다.

 

2021년 2월 4일 평택항 매립지 소유권 경계분쟁이 평택시 승소로 마무리되자 대법원 앞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유의동 국회의원 등 평택 측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치열한 법리 다툼과 여론전 통한헌재‧대법원 최종 승소

대법원과 헌재 제소 이후 평택시와 시민단체, 경기도는 평택시 귀속 타당성에 대한 홍보 및 여론전 수행, 평택항수호 범경기도민대책위원회 출범, 각종 건의서 발송,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결의문 채택 등 범 경기도민의 역량을 총결집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평택시주민자치위원회‧통리장협의회 등 6개 사회단체 회원들이 주말을 제외한 매일 헌재와 대법원 앞에서 총 356명이 1인 시위를 벌였고, 헌재 판결 이후에도 2021년 2월 대법원 선고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임으로써 평택항 신생매립지 평택 귀속의 정당성과 시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표출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2020년 7월 16일 충남과 당진시의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고, 대법원도 2021년 2월 4일 최종적으로 충남과 당진시 등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평택시가 최종 승소하게 된다.

이로써 23년에 걸친 분쟁은 평택시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서부두와 내항 등 총 예상 면적 2142만1548㎡(648만평)의 평택항 전체 매립지 가운데, 95.5%인 2045만6290㎡(618만8000평)을 관할하게 되고 당진시는 96만5293㎡(29만2000평)을 관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