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2024-05-29     김윤영 기자

행안부 권고…도내 12곳 시행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 보호”

 

평택시는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시청 홈페이지 ‘민원안내’ 화면 갈무리.

평택시가 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모든 공무원의 실명을 비공개하고 각 부서 사무실 앞에 게시된 직원 배치도에서 사진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을 계기로 삼아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이름을 제외한 부서와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은 기존처럼 공개하고 사무실 앞 배치도에는 사진을 제외한 이름, 직위, 담당업무를 게시할 계획이다.

 

담당자 이름 모를 때 불편 대비
업무·사업 명확하게 안내하고
민원 응대 매뉴얼 보완해야 

이에 대해 시민 알권리 축소, 민원인 불편 증가 등을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 용이동에 사는 주민 A씨는 “전체 민원 중 악성 민원 비중이 과연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민원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씁쓸하다”며 “지금도 민원을 낼 때 여기저기 전화해야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알게 되는 때가 많은데 앞으로는 담당자 이름까지 알아내야 하는 불편이 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중읍에 사는 주민 B씨는 “담당자를 비공개한다면 민원인 불편을 줄일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이름을 몰라도 시민이 민원을 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담당 업무·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이름 비공개에 따른 민원 응대 매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조치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속속 실명을 가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시 민원행정과 관계자는 “5월 7일 현재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도내 지자체는 31개 시군 중 12곳”이라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름이 없어 시민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악성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