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 나서

2024-05-08     김윤영 기자

단독주택 1267가구 대상
신청 기간 5월 13~31일
연간 전기료 85만원 절감

 

경기도가 도내 단독주택 1267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 RE100으로 추진되며 투입해 단독주택에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원을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평택시민은 1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로 10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도민이 약 160만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000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 시작되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게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0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원씩 연간 약 85만원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