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추락 1년 지났는데 배상하지 않은 미군
피해 입은 노와2리 33가구
현재까지 배상 못 받은 상황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주민들이 미군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5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미군 측이 주민 배상심의 확정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부는 미군측에
배상심의확정판결 요구하고
평택시는 안전대책 요청해야”
앞서 지난해 5월 6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팽성읍 노와리 농지에 추락해 농경지 33가구 15만4800㎡가 피해를 입었다. 7월 6일 노와2리 주민 33명은 미군전투기 추락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서를 수원지검 산하에 설치된 수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어 한국측 배상심의위는 33가구에 배상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현재까지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 측은 전투기 추락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안전대책’을 피해 주민과 평택시민에게 발표하고 배상심의확정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주문했다. 평택평화시민행동은 “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피해는 국가가 나서서 조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미군 측에 요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최첨단 장비를 갖춘 주한미군이 1년이 지나서도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평택시는 시민 안전과 기본권·생명권을 위해 미군 측에 ‘사고원인과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