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현수막 일제 점검
2월 말까지…개수·장소 제한 정당별 읍면동에 각 2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엔 설치 금지
2024-02-06 최현지 기자
평택시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이번 집중점검은 지난 1월 12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별로 읍면동에 각 2개까지 설치가능 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는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기한 글자는 5cm 이상 크기로 적어야 한다.
시는 바뀐 내용을 각 정당과 현수막 제작·설치업체에 안내하고 설연휴 전인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각 정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