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제언

2023-12-06     평택시민신문

수요칼럼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이관우 평택시의회 부의장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 관련 서비스와 안내·홍보활동 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한 곳을 말한다.

관광특구와 관광단지를 비교해 보면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한 곳이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보다 자유롭게 관광사업의 규제를 배제하거나 완화한 특별구역이다.

2023년 4월 기준 우리나라 관광특구는 이태원 관광특구, 동두천 관광특구 등 13개 광역시, 34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한 곳이 평택시 송탄관광특구다.

송탄출장소 앞과 평택북부지역으로 진입하는 목천오거리 도로를 지나다 보면 ‘송탄관광특구’ 표지석이 시야에 들어온다. 송탄관광특구는 1997년 5월 30일에 서정동과 신장1·2동 지산동, 송북동 일원 491여 ㎡ 면적으로 지정됐다. 평택시의회 앞으로 봄에 아름답게 벚꽃 거리가 펼쳐지는 서정지구, K-55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식점·쇼핑시설이 들어선 신장지구로 나뉜다.

송탄관광특구도 동두천관광특구처럼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거리여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2023년 현재 송탄관광특구 지역에 유흥업소 82곳, 휴게 음식점 207곳, 일반음식점 1602곳 등 업소 1891곳이 영업 중이다

2004년 10월 개정한 관광진흥법에 따라 특구 지정권한이 시장·도지사에게 이양됐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관광특구를 지원할 수 있다. 관광활동과 관련해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완화되고 지역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관광특구 내 특정 시설에 관광 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옥외 광고물 표시제한을 완화해 지역 특색에 맞춘 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옥외조리 행위도 허용되고 축제·공연을 위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등 여러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송탄관광특구지역의 활성화는 차별화된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특구 진흥 특화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관광특구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옥외영업 활성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관광특구의 목적은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풍부한 볼거리·놀거리·특산품 그리고 먹거리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어 줄 것이다.

두 번째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여건 개선을 위해 주변 경관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송탄관광특구지역은 구도심 지역에 형성돼 있어 낙후된 곳이 많다. 관광기반시설의 확대, 관광시설물 재건축·조성, 종합적인 관광단지 환경 정비 등을 담은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관광단지 환경과 야경을 아름답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송탄관광특구 지역 내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마케팅의 활성화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검토·개선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관광특구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눈길을 끌어야 하므로 지정 이후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시설·프로그램·서비스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택시와 경기도가 관련 단체와 지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해 차별화된 관광 콘셉트·아이템 발굴,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으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주길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