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거리 파크골프장 폐쇄 명령에 노인들 크게 반발
환경부 “현행 하천법 위반” 평택시에 원상복구공문 발송 “150명이 운동하는 공간 대안 내놓고 폐쇄해야…”
평택시 노인들의 운동공간인 '당거리 파크골프장'이 폐쇄될 상황에 놓이자 이곳을 이용하는 동호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8월 21일 평택시에 따르면 당거리 파크골프장은 2018년 안성천변 국유지 3000평에 9홀 규모로 조성됐으며 상록수클럽 회원 150명이 이곳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 4월 파크골프장을 국가하천인 안성천변에 설치한 것을 불법이라며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한 끝에 21일 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상록수클럽에 폐쇄 예정 사실을 알렸다.
이에 참석한 회원들은 “파크골프를 주로 즐기는 노인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태”라며 “대체할 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동준 상록수클럽 회장은 “선거 때에는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파크골프장에 찾아오더니 노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시설을 없애려고 하는데 해결하려는 이가 하나 없다”면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회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인데 파크골프장이 없어지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란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반발에 시는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거리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곳이 하천법상 보전지역이어서 폐쇄가 불가피한 데다 진위천변에 7300평 규모로 조성하려 했던 파크골프장은 주변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고 있다.
시 생태하천과 관계자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해당 지역을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수변지구로 전환해줄 것을 환경부에 계속 요구해왔지만 2027년 예정된 하천법 개정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을 최소로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