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갈등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정부 직권 조정 가능”

2023-08-09     김윤영 기자

안성 김학용 수도법 개정안 발의
용인시·안성시 조정 요청 가능해져

 

홍기원·유의동 공식대응하지 않기로
심의 과정 보며 대응할 필요성 있어

진위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모습

전세계적 기후위기로 물 부족이 심화돼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안성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정부가 지자체 간 물분쟁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학용 의원이 8월 6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수도사업자인 지자체뿐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는 지자체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평택시만 가능한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 조정 요청을 용인시와 안성시도 할 수 있게 되며 환경부는 공청회를 열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송탄·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지역이, 유천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지역이 포함돼 있어 그동안 용인시와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상수도 시설의 설치·폐쇄 권한을 가진 평택시가 원활한 용수 공급과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존치 입장을 고수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평택갑 홍기원 의원과 평택을 유의동 의원은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발의 개정안에 동료 의원이 의견을 내는 것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고 섣불리 대응해 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이슈로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예산 심의 등 국회 하반기 일정을 볼 때 올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 심의 과정을 보며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