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2023-07-05     김윤영 기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부지
동천리 1곳, 용성리 2곳 등 지정

평택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조정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자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인근 지역인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6월 23일 자로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산85-10 일원 1만217㎡를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토지 80만29㎡는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평택시는 국토부의 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 3만3000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월 20일 공고했다. 사진은 최치선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이 드론으로 촬영한 지제역 모습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말 기준 평택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 등 4곳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