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남의 땅에 가축분뇨 퇴비 100톤 뿌려

충남 아산 소재 A업체 2021년 7월부터 포승읍 신영리 소재 임야에 무단 살포 평택시 수거명령 조치에 무대응으로 일관 23일까지 답변 없으면 아산시에 등록취소 요청

2023-06-21     김윤영 기자

아산에 있는 한 비료생산업체가 포승읍 소재 남의 땅에 2년간 비포장 비료를 무단 살포해 문제가 되고 있다.

6월 20일 해당 토지주 조필수씨와 평택시 등에 따르면 화성에 사는 조필수씨는 코로나 기간 동안 찾지 못했던 본인 소유의 포승읍 신영리 427-3 일원 임야를 지난 5월 방문하고 엄청난 양의 비포장 비료와 무단 투기된 트럭 등을 발견했다. 신영리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니 한 비료생산업체가 2021년 7월부터 사전 신고 없이 비포장 비료(퇴비) 100여 톤을 무단 살포해오고 있었다. 문제는 가축분뇨를 덮개도 없이 방치하다 보니 악취가 심각하고 곳곳에 침출수가 발생해 토양 오염이 우려됐다.

조씨가 방문하기 전에 악취 등을 견디다 못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안중출장소는 충남 아산시의 비료제조사업장 A사의 행위임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수거 명령을 수차례 내리고 아산에 있는 업체까지 찾아가 수거를 요청했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이관 받은 농업정책과가 수거 명령을 다시 내렸지만 A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조씨의 민원을 추가로 접수한 농업정책과는 6월 초 재차 A사에 수거 명령을 내렸고 A사가 23일까지 회신 입장을 밝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23일 이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A사가 있는 아산시에 ‘비료관리법’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비료 사용 농가는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7일 전(휴일 미포함)까지 사전 신고해야 하며 비료의 사용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지켜야 한다.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 당 3750kg인데 신영리에 무단 살포된 비포장 비료는 100톤 이상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