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손배소송 파기 환송”

사건 14년 만에 상고심판결 불법파업 손배 책임 있지만 ‘인과관계’ 없는 18억 감액 노조 “노란봉투법 제정해야”

2023-06-21     김윤영 기자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 측이 회사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 상고심에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114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쌍용차 노조의 ‘옥쇄파업’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회사가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에 대해서는 “파업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면서 총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금속노조의 배상금 원금은 21억여 원으로 30%가량 줄었다. 아울러 손해지연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 기준일이 1심 선고일(2013년 11월 29일) 이후에서 파기환송심 선고일인 올해 6월 15일로 변경돼 누적 이자 총액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 손해배상 대법원 판결 당사자들은 6월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손해배상 소송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송에 제동을 걸었다”고 짚으며 “이는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명칭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모금 운동을 진행한 것에서 유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