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야생생물의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평택읽기
김영철 한국조류보호협회 회원
천연기념물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게 생물이지만 동시에 문화재이기 때문에 주 소관 부처가 문화재청이고,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 일처리를 하게 된다.
멸종위기 동식물은 1989년 처음으로 지정이 시작된 이래 몇 번의 법개정을 거처 지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되고 주 소관 부처는 환경부다. 지자체에서도 환경관련 부서에서 일처리를 한다. 멸종위기 동식물은 5년마다 등급의 변화가 있고 현재 멸종위기 1급의 조류는 황새 포함 13종이다.
청다리도요사촌이나 넓적부리도요처럼 멸종위기 1급이면서 천연기념물이 아닌 생물도 있지만 나머지 11종은 멸종위기 1급이면서 동시에 천연기념물이다. 그러다 보니 해당 생물의 주 관리 부처는 환경부도 되고, 문화재청도 된다. 문제는, 서로 내 업무다 하고 관련 업무를 하려고 들면 상관없는데,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 그러는 경우를 거의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천연기념물 황새가
평택에 정착 할 수 있으려면
평택시 공무원들 적극 행정 마인드와
전담 부서 설치 필요,
귀중한 손님 놓치지 말아야
일례로 몇 해전에 대반리에서 제대로 날지 못하는 새매를 구조한 적이 있는데 시청부터 전화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읍사무소까지 전화 돌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문화재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 담당 부서로, 환경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읍사무소로, 거기서 다시 시청으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그날이 주말이고 좀 늦은 시각이라 그랬던 이유도 있겠지만 전화 통화 과정에서 이런 일에 대한 메뉴얼이나 시스템을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천연기념물의 사체 처리 또한 그 절차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의 경우 수리부엉이 사체 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살아있는 생물은 자기들이 구조해서 구조센터에 인계하지만 사체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그냥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라는 소리를 한 경우도 있다. 아마 지자체의 천연기념물 ‘멸실신고’ 의무를 몰랐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런 지자체가 과연 그 지자체 하나일까 하는 것이다.
평택에 황새가 날아와서 번식시도를 하고 있다. 누가 목줄 채워서 끌고 왔거나, 평택시에 와서 풀어 놓은게 아니라 자기 날개로 스스로 날아와서 이 지역이 마음에 드니 여기에 신방을 차리고 싶어한다. 이 황새는 특별한 황새가 아니다. 철따라 이동하는 습성을 가진 평범한 황새가 이 지역에서 번식을 하고 동네에 머무르면서 매년 돌아오는 특별한 텃새 황새가 된다. 방해하지 않고 지켜 보는건 시민의 몫이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과 야생생물법에 의해 보존, 유지등의 역할을 해야 하는건 관할 지자체다.
그 전까지 안하던 업무가 늘어나면 누구나 싫고 짜증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살았건 죽었건 문화재와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있다. 그거 하라고 세금으로 월급 주는거 아닌가?
그동안 없었던 사례가 생기고, 또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시스템을 만들고 담당자를 배치하는게 순리일 것이다.
최근 평택시에서는 창내습지에 도심 생태축 복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진위천부터 평택호까지 연결되는 하천 생태축은, 평택신항 준설토 매립지와 더불어 멸종위기종과 각종 철새들이 찾아오는 평택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의 보고다. 난개발과 미군기지의 이미지가 강한 평택시에 이런 생태복원사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환영할 일이다. 이런 일에 60억의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평택시민의 생태환경을 개선하는 중차대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시에서 정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민에게는 시민의 몫이 있고 평택시는 평택시의 역할이 있다. 스스로 찾아온 귀중한 손님을 귀찮은 객취급을 하는건 아닌지 아쉬운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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